최종편집 : 2024.05.11 21:14
Today : 2024.05.13 (월)

  • 맑음속초13.5℃
  • 맑음8.9℃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3.5℃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1.7℃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4.7℃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2.8℃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0.2℃
  • 맑음9.2℃
  • 맑음제주14.1℃
  • 구름조금고산14.4℃
  • 구름조금성산14.8℃
  • 구름조금서귀포13.7℃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0.4℃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8.8℃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3℃
  • 맑음10.4℃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12.3℃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0.5℃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2℃
  • 맑음11.8℃
기상청 제공
[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300만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300만원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등 자격요건 갖춰야
금융기관 대출 선행한 신혼부부는 7. 24. ~ 8. 4.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군포시청사_20230625.jpg

(사진=군포시청 제공)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712)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2. 부부 모두 무주택자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대출잔액 15천만원 이하로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이 가능하며,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724일부터 8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널리 홍보되기를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주거복지팀(031-390-07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