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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올해 8월 신설 ‘양산시 추적징수TF팀’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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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올해 8월 신설 ‘양산시 추적징수TF팀’ 맹활약

추적징수TF팀 차량 족쇄 장착.jpg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양산시는 올해 8월에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전담하는 추적징수TF팀을 신설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1명/체납액 173억원,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4,041명/체납액 197억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사업장·주거지 수색, 명단공개, 감치 등 행정제재, 압류 재산 공매, 각종 채권 추심, 관허사업 제한, 급여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104명으로부터 1,416백만원을 징수했고, 분납을 약속하고 이행 중인 납세자도 67명에 7,251백만원이다.

 

또 은닉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각종 채권 압류 등 175명에 11,595백만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해 환가(압류한 재산을 금전을 바꾸는 것)를 위한 체납처분을 진행 중으로 추적징수TF팀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맹활약한 결과이다.

 

주요 징수사례를 보면 A체납법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추적징수TF팀이 소유 부동산 공매처분에 이어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해 지하수 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자 체납세 51억원에 대해 납부이행계획서(10월부터 내년 1월까지)를 작성하고 분납을 시작했다.

 

B종교법인은 개인·단체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있어야 함에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추적징수TF팀이 사업장을 수색해 불법건축물 5개동 봉인 및 종무소를 수색하는 강력한 체납 처분하자 체납액 141백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10백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체납자 C씨는 세금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영향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가 임대 수입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세 등 74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추적징수TF팀이 지방세 징수의 최고의 행정제재인 감치(납부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30일 이내에 구류)를 예고 통지하자 74백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20백만원씩 나눠서 낼 것을 약속했다.

 

체납자 D씨는 사업 부도로 본인 명의 재산은 전부 경매 처분되면서 채권확보가 불가능했지만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고급 주택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예고 통지하자 체납세 39백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에 20백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12월에 납부를 약속했다.

 

E폐업법인은 부도로 법인 명의 재산은 전부 경매 처분됐고 소유 차량은 채권자가 점유하여 채권확보가 불가능했지만, 차량 점유자(보험가입자)의 거주지를 지속적으로 수색해 체납 차량의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하고 봉인표를 부착하여 운행이 불가하게 조치하고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해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더욱더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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