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7 11:32
Today : 2024.05.08 (수)

  • 맑음속초8.1℃
  • 맑음11.0℃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14.9℃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0.8℃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3.4℃
  • 맑음울산8.8℃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0.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2.0℃
  • 구름조금완도13.0℃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11.7℃
  • 맑음11.0℃
  • 구름조금제주14.5℃
  • 맑음고산13.6℃
  • 흐림성산13.3℃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2.0℃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9.1℃
  • 맑음12.0℃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11.0℃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1.9℃
  • 맑음9.4℃
기상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신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은 수업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해
-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에도 힘써야

보도사진1212_2.jpg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교육부 등이 지난 12월 7일(목)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역할 강화 등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고 기대감을 표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 및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여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 상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것을 역설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