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9:01
Today : 2024.05.17 (금)

  • 맑음속초23.6℃
  • 맑음16.8℃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6.1℃
  • 구름조금대관령15.1℃
  • 맑음춘천17.8℃
  • 흐림백령도14.1℃
  • 구름조금북강릉21.3℃
  • 구름조금강릉23.4℃
  • 구름조금동해22.5℃
  • 맑음서울19.6℃
  • 구름조금인천17.3℃
  • 맑음원주18.8℃
  • 구름조금울릉도18.6℃
  • 맑음수원17.2℃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7.2℃
  • 구름조금울진21.9℃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5.2℃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20.4℃
  • 맑음울산18.8℃
  • 구름조금창원16.4℃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7.6℃
  • 구름조금목포18.1℃
  • 맑음여수17.7℃
  • 구름조금흑산도15.3℃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7.5℃
  • 맑음17.2℃
  • 구름조금제주18.6℃
  • 맑음고산17.8℃
  • 구름조금성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9.0℃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강화17.0℃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7℃
  • 구름조금태백16.6℃
  • 구름조금정선군15.7℃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6.6℃
  • 맑음17.6℃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9.1℃
  • 맑음보성군14.8℃
  • 구름조금강진군16.8℃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7.5℃
  • 맑음함양군15.5℃
  • 구름조금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8.5℃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조금영주16.7℃
  • 맑음문경17.0℃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6.4℃
  • 맑음거제17.1℃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8.1℃
기상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신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은 수업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해
-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에도 힘써야

보도사진1212_2.jpg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교육부 등이 지난 12월 7일(목)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역할 강화 등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고 기대감을 표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 및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여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 상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것을 역설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