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9:01
Today : 2024.05.19 (일)

  • 맑음속초19.7℃
  • 맑음17.0℃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18.0℃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2.3℃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1.0℃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1.4℃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20.6℃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7℃
  • 맑음홍성(예)20.4℃
  • 맑음19.5℃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7.7℃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2.9℃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6℃
  • 맑음21.1℃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9℃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1.6℃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21.0℃
  • 구름조금밀양20.0℃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19.0℃
  • 맑음22.2℃
기상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신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은 수업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해
-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에도 힘써야

보도사진1212_2.jpg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교육부 등이 지난 12월 7일(목)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역할 강화 등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고 기대감을 표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 및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여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 상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것을 역설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