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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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관내 유통 중인 농·수산물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농·수산물, 특별관리대상 유통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당근, 무, 호박,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과 지난해 부적합 이력이 높은 수산물, 특별관리 대상식품(빵, 커피 등) 위주로 실시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허용 외 타르색소, 보존료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창원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식품→식품수거검사)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유통·판매되는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44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1건(광어), 조리식품 1건(김밥)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회수·폐기 후 관련법에 의거 조치한 바 있다.
손길광 보건위생과장은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신청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https://www.radseafoodsafety.mfd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매주 금요일 신청 제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검체 채취 및 방사능 검사 후 순차적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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