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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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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세금 고민하지 말고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창원특례시, 2024년 공동주택관리 감사추진 계획 수립(주택정책과).JPG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세무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2024년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제도란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절차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재능기부)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로서 창원시에는 17명의 제5기 마을세무사가 지정되어 있다.

 

상담 대상은 생활 속 국세 및 지방세 문제, 지방세 관련 구제제도 지원 등이며 상담 방법은 상담자의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서도 상담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 및 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다.

 

창원시 조영완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금에 관한 고민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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